[민사] 조합이 해산되어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있으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인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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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5본문
□ 사안의 개요
○ D은 2014년 의료법인 E의 설립허가를 받고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F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이하 위 의료법인과 부설 F병원을 합하여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이라 한다).
○ 피고는 D이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의 매수자를 찾고 있음을 알고 2015년경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2015. 6.경 D과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을 14억 5,000만 원에 양도ㆍ양수하되 그 대금 중 3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이 사건 법인의 대출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2. 말경부터 D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도받아 운영하였지만 이 사건 법인 명의의 대출이 좌절되어 D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2016. 2. 28.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을 G와 H에게 양도하였다.
□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다시 양도함으로써 동업관계를 종결하고 조합을 해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D으로부터 양수하면서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3억 원을 K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였는데, 위 조합채무는 모두 정리되었고, 피고는 G와 H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및 병원 양도대금 2억 원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조합의 잔무가 남아 있지 않다.
조합의 잔여재산은 피고가 보유하는 153,184,300원 중 원고 A의 조합에 대한 채권 2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7,184,300원이고, 원고들과 피고는 각 42,394,766원(= 127,184,300 ÷ 3, 원 미만 버림)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초과하는 조합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잔여재산 분배를 위한 정산금으로 원고 A에게 68,394,766원(= 조합채권액 26,000,000원 + 잔여재산 분배금 42,394,766원), 원고 B에게 42,394,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관련법리(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조합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는 원칙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그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이 처리하여야 할 잔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
□ 판단
○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의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이 K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합채무의 변제 등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K은 조합원 중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2015. 10. 중순경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4. 28. K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이에 K은 항소하였고, K은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1억 9,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를 대여금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하였지만, 위 항소심 법원은 그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음과 아울러 K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원고들도 K에 대한 1억 9,200만 원의 채무를 조합채무로 인정하고 있고 그 채무의 법률적 성질도 차용금채무로 보고 있는데, 비록 K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그 소송에서 소송물을 달리하는 대여금채권의 존부는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위 판결로 인하여 K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거나 정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K은 2016. 2. 29.부터 2016. 4. 18.까지 피고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21. 7. 19. 원고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K의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D은 2014년 의료법인 E의 설립허가를 받고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F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이하 위 의료법인과 부설 F병원을 합하여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이라 한다).
○ 피고는 D이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의 매수자를 찾고 있음을 알고 2015년경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2015. 6.경 D과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을 14억 5,000만 원에 양도ㆍ양수하되 그 대금 중 3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이 사건 법인의 대출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2. 말경부터 D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도받아 운영하였지만 이 사건 법인 명의의 대출이 좌절되어 D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2016. 2. 28.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을 G와 H에게 양도하였다.
□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다시 양도함으로써 동업관계를 종결하고 조합을 해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D으로부터 양수하면서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3억 원을 K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였는데, 위 조합채무는 모두 정리되었고, 피고는 G와 H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및 병원 양도대금 2억 원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조합의 잔무가 남아 있지 않다.
조합의 잔여재산은 피고가 보유하는 153,184,300원 중 원고 A의 조합에 대한 채권 2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7,184,300원이고, 원고들과 피고는 각 42,394,766원(= 127,184,300 ÷ 3, 원 미만 버림)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초과하는 조합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잔여재산 분배를 위한 정산금으로 원고 A에게 68,394,766원(= 조합채권액 26,000,000원 + 잔여재산 분배금 42,394,766원), 원고 B에게 42,394,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관련법리(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조합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는 원칙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그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이 처리하여야 할 잔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
□ 판단
○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의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이 K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합채무의 변제 등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K은 조합원 중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2015. 10. 중순경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4. 28. K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이에 K은 항소하였고, K은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1억 9,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를 대여금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하였지만, 위 항소심 법원은 그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음과 아울러 K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원고들도 K에 대한 1억 9,200만 원의 채무를 조합채무로 인정하고 있고 그 채무의 법률적 성질도 차용금채무로 보고 있는데, 비록 K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그 소송에서 소송물을 달리하는 대여금채권의 존부는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위 판결로 인하여 K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거나 정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K은 2016. 2. 29.부터 2016. 4. 18.까지 피고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21. 7. 19. 원고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K의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첨부파일
-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5966 판결문 검수완료.pdf (293.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5 17: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