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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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9본문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C 소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군산시 D 선착장의 관리자이다.
○ 원고 차량은 2022. 7. 5. 18:22경 D 선착장에서 후진하던 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C이 익사하고 원고 차량이 전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2022. 9. 22. C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106,010,000원[=상실수익액과 위자료 99,630,000원 + 차량 전손 6,380,000원(자기부담금 없음)]을 지급하였다.
□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등).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해양수산부 작성 ‘항만 및 어항의 계류부대시설 설계기준’ 4.2.3. (1)항은 안벽전면과 차량의 진입이 예상되는 항만시설에는 차막이를 설치한다고 정하고, (2)항은 차막이는 계류시설의 구조 및 차량이용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선박의 계류및 하역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와 필요한 제원을 구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지침인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은 어촌·어항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중 해면과 접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예상되는 항만시설에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제2조 제1항, 제4조, 제5조 제1항), 안전시설을 피해예방시설, 위험안내시설, 긴급대응시설, 기타시설로 분류하여 항만시설의 이용목적과 이용자 조건, 현지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항). 안전시설 중 안전난간등 추락방지시설이나 차막이 시설은 피해예방시설에 포함되고, 경고·안내표지판 등은 위험안내시설에 포함된다.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은 시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D 선착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주변의 도로와 이어져 있어 차량의 출입이 예상되는 곳이고 실제 자유롭게 차량 진입이 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은 차량이 바다로 바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곳인 점, 이 사건 사고지점에 차막이 시설이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안내판조차 설치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선착장의 관리책임자인 피고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선착장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선착장의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C이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등 어촌·어항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건 사고 발생 시각이 일몰 이전인 18:22경 이어서 시야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바다에 인접한 선착장에서 후진 주행함에 있어서 적정한 차량의 속도를 유지하며 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방향을 돌려야 하는데 C이 부주의하게 그대로 후진하여 바다에 추락한 점, C이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등 어촌·어항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 C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한다.
○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대위로써 지급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15,901,500원(= 원고 지급보험금 106,010,000원 × 피고 책임비율 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원고 일부 승소
○ 원고는 C 소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군산시 D 선착장의 관리자이다.
○ 원고 차량은 2022. 7. 5. 18:22경 D 선착장에서 후진하던 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C이 익사하고 원고 차량이 전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2022. 9. 22. C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106,010,000원[=상실수익액과 위자료 99,630,000원 + 차량 전손 6,380,000원(자기부담금 없음)]을 지급하였다.
□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등).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해양수산부 작성 ‘항만 및 어항의 계류부대시설 설계기준’ 4.2.3. (1)항은 안벽전면과 차량의 진입이 예상되는 항만시설에는 차막이를 설치한다고 정하고, (2)항은 차막이는 계류시설의 구조 및 차량이용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선박의 계류및 하역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와 필요한 제원을 구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지침인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은 어촌·어항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중 해면과 접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예상되는 항만시설에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제2조 제1항, 제4조, 제5조 제1항), 안전시설을 피해예방시설, 위험안내시설, 긴급대응시설, 기타시설로 분류하여 항만시설의 이용목적과 이용자 조건, 현지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항). 안전시설 중 안전난간등 추락방지시설이나 차막이 시설은 피해예방시설에 포함되고, 경고·안내표지판 등은 위험안내시설에 포함된다.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은 시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D 선착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주변의 도로와 이어져 있어 차량의 출입이 예상되는 곳이고 실제 자유롭게 차량 진입이 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은 차량이 바다로 바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곳인 점, 이 사건 사고지점에 차막이 시설이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안내판조차 설치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선착장의 관리책임자인 피고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선착장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선착장의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C이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등 어촌·어항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건 사고 발생 시각이 일몰 이전인 18:22경 이어서 시야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바다에 인접한 선착장에서 후진 주행함에 있어서 적정한 차량의 속도를 유지하며 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방향을 돌려야 하는데 C이 부주의하게 그대로 후진하여 바다에 추락한 점, C이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등 어촌·어항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 C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한다.
○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대위로써 지급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15,901,500원(= 원고 지급보험금 106,010,000원 × 피고 책임비율 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원고 일부 승소
첨부파일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4278 판결문 검수완료.pdf (93.4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9 15: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