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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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1본문
□ 사안의 개요
○ C(피고의 형)는 2003. 6. 2. 정읍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E(피고의 모친으로 2013. 2. 2. 사망)은 2005. 4. 13. 그전인 2005. 4.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4. 29. 그전인 2013. 2.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C는 2004. 5. 11.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C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이루어졌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신청을 하였다. 2017. 12.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절차에서 원고가 매수인으로 허가되어 2019. 7.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9. 7. 17.부터 2023. 7. 16.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기간 차임 상당액은 합계 23,533,500원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기간 차임 상당액은 합계 10,966,720원이고, 그 후는 연 3,379,200원(월 281,600원)이다.
□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2019. 7. 17.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이 사건 건물 안에 피고의 물건을 두고 있고, 이 사건 토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대나무로 진입로를 막아 놓았으며, 이 사건 건물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 철재 구조물을 설치하고 농짝으로 막아 두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주위적으로 차임 상당액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며, 예비적으로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 관련법리(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1193 판결)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며,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판단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다른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과 용도, 그 안에 있는 피고 소유의 바구니 등이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농짝, 철재, 돌 등의 종류와 수량, 형상, 무게 및 점유 면적, 원고가 보인 이용 의사 및 그에 대한 피고의 대응 및 이용 방해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취거(수거)청구나, 방해가 있으면 방해제거청구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인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7. 17.부터 2023. 7. 16.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 상당액 23,533,5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23. 7. 17.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 내 계단실 일부에 바구니나 음식물 보관용기가 몇 개 놓여진 것으로 보이나, 그 종류와 수량, 형상, 무게 및 점유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용권능에 대한 실질적 침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극히 소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 7. 17.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때부터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때부터 2024. 5. 21.(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 대하여 13,836,725원의 지료지급채무를 부담한다.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피고의 위 지료지급청구권은 그날 또는 그 이전에 변제기에 달하여 상계적상에 있다. 피고의 위 지료지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의사표시가 2024. 5. 21.(변론종결일인 제2회 변론기일)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9,696,775원(= 23,533,500원 – 13,836,725원)이 남는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696,775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인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5.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C(피고의 형)는 2003. 6. 2. 정읍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E(피고의 모친으로 2013. 2. 2. 사망)은 2005. 4. 13. 그전인 2005. 4.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4. 29. 그전인 2013. 2.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C는 2004. 5. 11.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C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이루어졌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신청을 하였다. 2017. 12.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절차에서 원고가 매수인으로 허가되어 2019. 7.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9. 7. 17.부터 2023. 7. 16.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기간 차임 상당액은 합계 23,533,500원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기간 차임 상당액은 합계 10,966,720원이고, 그 후는 연 3,379,200원(월 281,600원)이다.
□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2019. 7. 17.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이 사건 건물 안에 피고의 물건을 두고 있고, 이 사건 토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대나무로 진입로를 막아 놓았으며, 이 사건 건물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 철재 구조물을 설치하고 농짝으로 막아 두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주위적으로 차임 상당액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며, 예비적으로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 관련법리(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1193 판결)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며,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판단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다른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과 용도, 그 안에 있는 피고 소유의 바구니 등이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농짝, 철재, 돌 등의 종류와 수량, 형상, 무게 및 점유 면적, 원고가 보인 이용 의사 및 그에 대한 피고의 대응 및 이용 방해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취거(수거)청구나, 방해가 있으면 방해제거청구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인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7. 17.부터 2023. 7. 16.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 상당액 23,533,5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23. 7. 17.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 내 계단실 일부에 바구니나 음식물 보관용기가 몇 개 놓여진 것으로 보이나, 그 종류와 수량, 형상, 무게 및 점유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용권능에 대한 실질적 침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극히 소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 7. 17.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때부터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때부터 2024. 5. 21.(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 대하여 13,836,725원의 지료지급채무를 부담한다.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피고의 위 지료지급청구권은 그날 또는 그 이전에 변제기에 달하여 상계적상에 있다. 피고의 위 지료지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의사표시가 2024. 5. 21.(변론종결일인 제2회 변론기일)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9,696,775원(= 23,533,500원 – 13,836,725원)이 남는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696,775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인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5.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첨부파일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003 판결문 검수완료.pdf (107.4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11 17: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