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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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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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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원고는 배양액 시설 설치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비닐하우스 설치업 등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다.

○ 원고와 주식회사 D은 2023. 4. 16.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영업대행 수수료로 총사업비의 5%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영업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B는 2023. 9. 20.경 원고의 소개를 받아 피고 C(상호명: E)의 명의로 F에게 3중 비닐온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 청구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합계 54,628,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피고 B가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한 3개월간의 이자 1,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및 이자 합계액 54,6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관련법리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등 참조).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참조).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참조).

○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여금 및 이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선급금이 지급됨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 B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견적서는 2개가 작성되었는데, 견적금액이 하나는 200,000,000원(재료비 181,818,196원 + 부가가치세 18,181,820원)이고, 다른 하나는 140,565,366원(재료비 127,786,696원 + 부가가치세 12,778,670원)인 사실, 대출을 위한 서류들에는 계약금액이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F이 금융기관에 신청한 대출금은 140,565,366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영업계약서, 위 도급계약서에 선급금이나 대출금에 관한 어떠한 기재도 없는 점, 위 영업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의 소개로 공사계약을 도급받게 되면 도급계약체결시와 공사준공일 이후 1개월 경과시 원고에게 약정한 영업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이고, 여기에 다른 조건은 없는 점, 원고는 영업비를 모두 받기 위하여 자신이 소개한 도급계약이 무사히 준공까지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동기가 있을 뿐, 선급금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한 행위나 이자를 대신 납부한 행위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선급금이 지급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피고 B에 대한 영업대행 수수료 청구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영업계약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총 계약금액 250,000,000원에 대한 5%의 영업비 1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피고 B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3중 비닐온실 설치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5%를 영업대행 수수료로 정한 사실, 영업대행 수수료는 계약체결시에 2%, 준공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3%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견적서는 2개가 작성되었는데, 견적금액이 하나는 200,000,000원(재료비 181,818,196원 + 부가가치세 18,181,820원)이고, 다른 하나는 140,565,366원(재료비 127,786,696원 + 부가가치세 12,778,670원)인 사실, 대출을 위한 서류들에는 계약금액이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F이 금융기관에 신청한 대출금은140,565,366원으로 위 견적금액 중 하나와 일치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피고 B, G은 선급금을 많이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250,0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140,565,3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영업비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액를 제외한 127,786,696원(= 계약금액 140,565,366원 - 부가가치세 18,181,82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영업대행 수수료로 2,555,733원(= 127,786,696원 × 2%,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업대행 수수료 역시 선급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F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피고 C이고, 원고가 대여금을 이체한 은행계좌도 피고 C의 것이었으므로, 피고 C이 피고 B와 함께 위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의 대리인은 제4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그동안의 주장을 번복하고, 피고 C과 주식회사 D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영업비를 포함한 모든 거래가 이루어져, 계약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B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에게 대여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 B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피고 B에 대하여), 원고 청구 기각(피고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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