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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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3본문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457 판결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피고인이 고속도로 5차로를 주행하다 연속하여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진로를 변경할 경우 이른바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피고인이 고속도로 5차로를 주행하다 연속하여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진로를 변경할 경우 이른바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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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_2024고단457.pdf (89.9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13 13: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