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금 관련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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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9본문
[춘천지방법원 2024고합118, 2024고합120(병합)]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금 관련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인출·세탁·전달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며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인출 관리책, 인출책의 역할을 각 분담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판결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금 관련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인출·세탁·전달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며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인출 관리책, 인출책의 역할을 각 분담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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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_2024고합118.pdf (189.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19 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