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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살인미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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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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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고합17]

 

[형사] 살인미수 무죄 판결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숙소에서 동거하는 외국인 피해자의 복부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① 피해자가 피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여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칼을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그 당시 경위, 방어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당황한 상태에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로서 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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