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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피고인A에게 징역 18년, 위 상습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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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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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4고합380 상습특수상해 등



□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에게 각종 집안일과 심부름을 시키면서 상습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거기에 피해자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주먹으로 복부를 수십 회 때리고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수심 회 내려치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피고인 A에게 징역 18년을,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A의 위 상습특수상해와 살인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각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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