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고 매도 또는 관리·소지한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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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6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4고합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영양제통에 넣어 국제우편물로 발송하고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입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거나 관리·소지함으로써 시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시킨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8년, 추징금 78,900,000원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영양제통에 넣어 국제우편물로 발송하고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입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거나 관리·소지함으로써 시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시킨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8년, 추징금 78,900,000원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5.pdf (121.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6 16: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