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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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7본문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남편 B과 함께 이 사건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업자이고, 2021. 1. 14. 원고가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는 35두이다.
○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 육군 E(이하 ‘이 사건 항공대’라 한다)는 원래 전주시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2019. 2. 1. 현재의 위치인 전주시 덕진구 F 일원 약 297,190㎡ 부지로 이전하였다.
○ 이 사건 항공대에서는 2019. 2. 22.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헬기의 장주비행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사건 헬기의 2019년도 월별 장주비행 횟수는 4월 208회, 6월 239회, 9월 116회, 12월 136회이고, 이 사건 농장에서 이 사건 부대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844m에서 1.4km이다.
□ 원고의 피고 전주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전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 등 이 사건 항공대 이전부지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소음피해를 유발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전주시의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건 항공대 이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항공대 인근 주민인 원고에게 이 사건 헬기로 인한 소음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관련법리(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등 이 사건 항공대 인근 주민들과 가축 사육농장의 소음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헬기의 비행을 실시하는 등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던 한우의 폐사, 암소의 사산 등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9. 3. 26.부터 2023. 1. 15.까지 1,392일의 기간에 대한 재산상 손해 59,648,673원과 위자료 20,000,000원의 합계 79,648,67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헬기의 비행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는 암소와 송아지가 폐사, 유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피해 정도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헬기 및 이 사건 항공대의 헬기 이·착륙장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및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소음)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일반적으로 상황예측능력이 없는 가축들은 축사 외부에서 심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경우 사람들보다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폐사, 유산, 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②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 및 진동 정도에 따른 가축피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항공대에서 2019년 4월 208회, 6월 239회, 9월 116회, 12월 136회의 정주비행을 하는 등 이 사건 항공대가 현 위치로 이전된 2019. 3.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헬기 장주비행 등의 비행이 실시되고 있다.
④ 법원감정인이 2021. 4. 6.부터 같은 달 12.까지의 기간 중에 이 사건 헬기가 운행되는 시간에 이 사건 농장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에 의하면, 최대소음도는 85db(A), 일일 최대소음도은 72db(A)에서 85db(A)까지, 공휴일 소음도는 72db(A)에서 73db(A)이고, 최대소음도 중 약 32%는 가축 소음 수인한도 기준인 70dB(A)(최대소음도)를 초과하였다.
⑤ 원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였고,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농장을 실사한 2021. 1. 14. 현재 비닐하우스 우사의 18구획에서 한우 총 35두가 사육되고 있었으며, 인공수정에 의한 자체 증식 및 번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⑥ 이 사건 항공대가 이전된 이후인 2019년을 기점으로 이 사건 농장의 한우 암소 분만율이 저하되었고, 두당 평균 수정횟수도 1.69회에서 1.59회로 감소하였으며, 이 사건 농장의 암소 임신두수도 전국 평균인 76.8%보다 현저히 낮은 50%로 측정되었다. 법원감정인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헬기의 비행소음으로 인해 이 사건 농장의 한우 수태율이 저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⑦ 또한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농장의 2019. 3. 26.부터 2023. 1. 15.까지 1,392일간의 예상 피해를 폐사 7두(송아지 1두 포함)로, 유·사산 피해를 5두(송아지1두 포함), 번식 효율 저하 피해율을 10%로, 성장지연 피해율을 10%로 각 추정하였다.
○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기간을 2019. 3. 26.부터 2023. 1. 15.까지 1,392일[헬기 운행 및 기지 내 가동에 따른 최대 소음도 중 약 32%가 가축의 소음 수인한도 기준인 70dB(A)(최대소음도)를 초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피해일수를 446일(1,392일×32%)로 인정하고, 휴유장애 기간 30을을 합산한 476일을 적용], 한우 사육 두수를 35두, 한우의 기준가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령별 한우의 전국 평균가격으로 하여 ① 폐사 피해: 7두(4, 5개월령 송아지 시세 3,135,250원×1두=3,135,250원, 6, 7개월령 송아지 시세 4,335,750원×6두=26,674,500원), ② 유·사산 피해: 5두(4, 5개월령 송아지 시세 3,135,250원×5두=15,676,250원), ③ 번식효율(수태율) 저하: 10%(3,135,250원×24두×10%×476일/365일=9,812,830원), ④ 성장지연 피해: 10%(3,706,125×9두×10%×476일/365일=4,349,841원)의 합계 59,648,671원의 재산상 피해를 인정하였다.
책임제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참조), ① 법원감정인이 산정한 손해액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추정된 것이어서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항공대도 정주비행 횟수 및 시간, 비행항로 조정 등을 통해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 위자료의 범위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미 항공대가 위치한 지역에서 이 사건 농장을 개업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미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 사건 항공대가 이전됨으로 인해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점, ② 경험칙상 농장주가 정성스럽게 사육하던 한우나 송아지가 외부적 요인으로 폐사하거나 사산할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임이 예상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항공대가 이전한 직후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헬기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므로, 피고 대한민국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이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헬기소음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헬기소음 피해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결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19. 3. 26.부터 2023. 1. 15.까지 1,392일의 기간 중 이 사건 헬기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41,754,069원(=59,648,671원×70%) 및 위자료 5,000,000원의 합계 46,754,069원(=41,754,069원+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원고는 남편 B과 함께 이 사건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업자이고, 2021. 1. 14. 원고가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는 35두이다.
○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 육군 E(이하 ‘이 사건 항공대’라 한다)는 원래 전주시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2019. 2. 1. 현재의 위치인 전주시 덕진구 F 일원 약 297,190㎡ 부지로 이전하였다.
○ 이 사건 항공대에서는 2019. 2. 22.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헬기의 장주비행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사건 헬기의 2019년도 월별 장주비행 횟수는 4월 208회, 6월 239회, 9월 116회, 12월 136회이고, 이 사건 농장에서 이 사건 부대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844m에서 1.4km이다.
□ 원고의 피고 전주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전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 등 이 사건 항공대 이전부지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소음피해를 유발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전주시의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건 항공대 이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항공대 인근 주민인 원고에게 이 사건 헬기로 인한 소음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관련법리(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등 이 사건 항공대 인근 주민들과 가축 사육농장의 소음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헬기의 비행을 실시하는 등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던 한우의 폐사, 암소의 사산 등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9. 3. 26.부터 2023. 1. 15.까지 1,392일의 기간에 대한 재산상 손해 59,648,673원과 위자료 20,000,000원의 합계 79,648,67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헬기의 비행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는 암소와 송아지가 폐사, 유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피해 정도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헬기 및 이 사건 항공대의 헬기 이·착륙장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및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소음)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일반적으로 상황예측능력이 없는 가축들은 축사 외부에서 심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경우 사람들보다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폐사, 유산, 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②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 및 진동 정도에 따른 가축피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항공대에서 2019년 4월 208회, 6월 239회, 9월 116회, 12월 136회의 정주비행을 하는 등 이 사건 항공대가 현 위치로 이전된 2019. 3.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헬기 장주비행 등의 비행이 실시되고 있다.
④ 법원감정인이 2021. 4. 6.부터 같은 달 12.까지의 기간 중에 이 사건 헬기가 운행되는 시간에 이 사건 농장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에 의하면, 최대소음도는 85db(A), 일일 최대소음도은 72db(A)에서 85db(A)까지, 공휴일 소음도는 72db(A)에서 73db(A)이고, 최대소음도 중 약 32%는 가축 소음 수인한도 기준인 70dB(A)(최대소음도)를 초과하였다.
⑤ 원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였고,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농장을 실사한 2021. 1. 14. 현재 비닐하우스 우사의 18구획에서 한우 총 35두가 사육되고 있었으며, 인공수정에 의한 자체 증식 및 번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⑥ 이 사건 항공대가 이전된 이후인 2019년을 기점으로 이 사건 농장의 한우 암소 분만율이 저하되었고, 두당 평균 수정횟수도 1.69회에서 1.59회로 감소하였으며, 이 사건 농장의 암소 임신두수도 전국 평균인 76.8%보다 현저히 낮은 50%로 측정되었다. 법원감정인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헬기의 비행소음으로 인해 이 사건 농장의 한우 수태율이 저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⑦ 또한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농장의 2019. 3. 26.부터 2023. 1. 15.까지 1,392일간의 예상 피해를 폐사 7두(송아지 1두 포함)로, 유·사산 피해를 5두(송아지1두 포함), 번식 효율 저하 피해율을 10%로, 성장지연 피해율을 10%로 각 추정하였다.
○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기간을 2019. 3. 26.부터 2023. 1. 15.까지 1,392일[헬기 운행 및 기지 내 가동에 따른 최대 소음도 중 약 32%가 가축의 소음 수인한도 기준인 70dB(A)(최대소음도)를 초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피해일수를 446일(1,392일×32%)로 인정하고, 휴유장애 기간 30을을 합산한 476일을 적용], 한우 사육 두수를 35두, 한우의 기준가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령별 한우의 전국 평균가격으로 하여 ① 폐사 피해: 7두(4, 5개월령 송아지 시세 3,135,250원×1두=3,135,250원, 6, 7개월령 송아지 시세 4,335,750원×6두=26,674,500원), ② 유·사산 피해: 5두(4, 5개월령 송아지 시세 3,135,250원×5두=15,676,250원), ③ 번식효율(수태율) 저하: 10%(3,135,250원×24두×10%×476일/365일=9,812,830원), ④ 성장지연 피해: 10%(3,706,125×9두×10%×476일/365일=4,349,841원)의 합계 59,648,671원의 재산상 피해를 인정하였다.
책임제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참조), ① 법원감정인이 산정한 손해액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추정된 것이어서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항공대도 정주비행 횟수 및 시간, 비행항로 조정 등을 통해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 위자료의 범위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미 항공대가 위치한 지역에서 이 사건 농장을 개업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미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 사건 항공대가 이전됨으로 인해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점, ② 경험칙상 농장주가 정성스럽게 사육하던 한우나 송아지가 외부적 요인으로 폐사하거나 사산할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임이 예상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항공대가 이전한 직후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헬기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므로, 피고 대한민국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이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헬기소음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헬기소음 피해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결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19. 3. 26.부터 2023. 1. 15.까지 1,392일의 기간 중 이 사건 헬기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41,754,069원(=59,648,671원×70%) 및 위자료 5,000,000원의 합계 46,754,069원(=41,754,069원+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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