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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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3본문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 피고는 2021. 4. 15. 원고에게 39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원고는 2021. 4. 28. 피고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이 사건 코인 매매에서 투자금 1억 3,000만 원(650만 원, 20건)에 대한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시 원고가 손실분을 변제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21. 4. 29. 피고에 대하여 2021. 4. 28.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그 무렵 또는 그 후 피고 및 그의 소개, 모집으로 이 사건 코인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된 투자자들은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원고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며 한 이른바 ‘카드깡’ 수법(매출이 없음에도 다른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허위로 한 후 매출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일부 상환하였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후 2021. 7. 28.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2022. 6. 9. 피고가 이 사건 담보가등기권자로서 102,176,904원(배당순위 3순위)을 배당받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
이 사건 확인서상 원고와 피고가 한 합의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씩(650만 원씩 20건)을 투자하되,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원고가 이를 보전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마쳐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합의와 달리 2,640만 원만을 투자하고, 수익금으로 1,180만 원을 받았으며, 투자금 반환금 명목으로 1,57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2,750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이 없어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에 대해서 200%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거나 확약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투자 원금의 손실 이외에 투자 수익까지 담보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관련법리
○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38969 판결).
□ 판단
○ 이 사건 확인서의 문언, 내용 및 작성 경위(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코인 사업에 관한 투자모집을 하도록 독려하면서 그를 통해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토로하며 투자를 주저하자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점), 원고가 실제로 피고를 통해 투자를 하려던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직접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존재를 확인해주었고, 그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1억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피고의 투자금 뿐만 아니라 피고의 모집으로 이루어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분까지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분은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고, 나머지 투자자들 역시 원ㆍ피고의 직간접적인 설명에 의해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존재를 신뢰하고 피고의 모집으로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코인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분은 모두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
○ 이 사건 코인 사업 투자금은 합계 1억 8,080만 원에 이르고,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자인하는 금액은 합계 47,306,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차액133,494,000원(= 1억 8,080만 원- 47,306,000원)은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채권최고액에해당하는 1억 3,000만 원을 초과한다(결국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200% 투자수익 보장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나 돌려받은 금액이 어디에 충당되는지와 무관하게 모두 원금 손실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 피고는 2021. 4. 15. 원고에게 39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원고는 2021. 4. 28. 피고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이 사건 코인 매매에서 투자금 1억 3,000만 원(650만 원, 20건)에 대한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시 원고가 손실분을 변제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21. 4. 29. 피고에 대하여 2021. 4. 28.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그 무렵 또는 그 후 피고 및 그의 소개, 모집으로 이 사건 코인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된 투자자들은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원고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며 한 이른바 ‘카드깡’ 수법(매출이 없음에도 다른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허위로 한 후 매출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일부 상환하였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후 2021. 7. 28.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2022. 6. 9. 피고가 이 사건 담보가등기권자로서 102,176,904원(배당순위 3순위)을 배당받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
이 사건 확인서상 원고와 피고가 한 합의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씩(650만 원씩 20건)을 투자하되,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원고가 이를 보전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마쳐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합의와 달리 2,640만 원만을 투자하고, 수익금으로 1,180만 원을 받았으며, 투자금 반환금 명목으로 1,57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2,750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이 없어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에 대해서 200%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거나 확약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투자 원금의 손실 이외에 투자 수익까지 담보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관련법리
○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38969 판결).
□ 판단
○ 이 사건 확인서의 문언, 내용 및 작성 경위(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코인 사업에 관한 투자모집을 하도록 독려하면서 그를 통해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토로하며 투자를 주저하자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점), 원고가 실제로 피고를 통해 투자를 하려던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직접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존재를 확인해주었고, 그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1억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피고의 투자금 뿐만 아니라 피고의 모집으로 이루어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분까지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분은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고, 나머지 투자자들 역시 원ㆍ피고의 직간접적인 설명에 의해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존재를 신뢰하고 피고의 모집으로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코인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분은 모두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
○ 이 사건 코인 사업 투자금은 합계 1억 8,080만 원에 이르고,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자인하는 금액은 합계 47,306,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차액133,494,000원(= 1억 8,080만 원- 47,306,000원)은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채권최고액에해당하는 1억 3,000만 원을 초과한다(결국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200% 투자수익 보장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나 돌려받은 금액이 어디에 충당되는지와 무관하게 모두 원금 손실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첨부파일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1799 판결문 검수완료.pdf (477.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13 14: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