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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불법행위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병역복무기간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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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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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제9민사부)



□ 사안 개요

- 피고가 운영하던 카페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미성년자 남성인 망아가 배수구에 손이 껴서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함. 이에 망아의 어머니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1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일실수입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이하 ‘2000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망아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동기간이 개시된다고 판시

□ 쟁점

- 불법행위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불법행위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라 하더라도 그 일실수입 산정 시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산입해야 함.

①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원칙)에 비추어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위 각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함.

② 국가배상법상 유족배상과 장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기간”을 정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개정(대통령령 제33834호)되었는데, 그 개정 취지(배상기준의 차별 시정)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③ 대한민국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병사들의 봉급을 증액하여 왔고, 최근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④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위와 같이 인상된 봉급을 수령한 반면, 군 복무 전 사고가 발생한 사람들은 향후 병역복무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면,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군 복무 이전 또는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실제 수입과 기대 수입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항소일부인용(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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