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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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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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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2025259 사건(제15민사부)



□ 사안 개요

-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을 전송

-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휴대폰을 원격조정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사칭하여 피고 은행 앱에서 원고 명의 간편비밀번호를 재발급받음(비대면 실명확인절차에서 위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을 다시 촬영하여 업로드)

-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의 간편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

□ 쟁점

-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금융회사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신분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원고 명의의 간편비밀번호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대출약정의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함 [항소기각(원고승)]

①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실명확인 방식은 대면 거래에서 고객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하는 것을 대체하는 방식이므로, 최대한 대면 거래에 준하여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을 갖추어야 함

②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의하면,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는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사진촬영하는 등으로 제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위 문언에 비추어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다시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이른바 ‘2차 사본’제출 방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③ 실명확인증표(원본)는 1개만이 존재하고, 통상 그 명의인 또는 그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소지하므로,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는다면, 거래상대방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소지하는 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비교적 안전하게 담보하게 됨. 반면, 실명확인증표(원본)가 무수히 복제되어 다수의 사본 제조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들이 타인 명의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대량으로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다시 촬영하는 방법만으로는 그 실명확인증표 사본 소지자가 거래상대방 본인이나 대리인인지 여부를 분별할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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