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동료수감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폭행죄에 한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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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7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0. 7. 선고 2022고합157 판결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인치료거실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21. 1. 16.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되어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
-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 응급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함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음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인치료거실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21. 1. 16.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되어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
-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 응급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함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고합157비실명화.pdf (130.3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7 10: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