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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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1본문
甲과 A, B, C, D, E, F는 전북 임실군 관촌면 소재 임야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방법과 관련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며,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 소유 지분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甲이 처음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을 구하자, C가 甲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는 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②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의 절차로 소송이 진행되어 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인 점, ③ 甲과 C는 나머지 A, B, D, E, F와 친인척 관계나 교류가 전혀 없는 사람들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위 부동산은 임야로서 비정형 형태의 맹지로서 현물분할을 할 경우 공유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甲과 A, B, C, D, E, F에게 각 소유한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방법과 관련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며,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 소유 지분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甲이 처음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을 구하자, C가 甲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는 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②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의 절차로 소송이 진행되어 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인 점, ③ 甲과 C는 나머지 A, B, D, E, F와 친인척 관계나 교류가 전혀 없는 사람들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위 부동산은 임야로서 비정형 형태의 맹지로서 현물분할을 할 경우 공유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甲과 A, B, C, D, E, F에게 각 소유한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첨부파일
- 2022가단4757_판결문_자동비실명검토.pdf (75.2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11 13: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