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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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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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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 A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丙에게 위 건물 1층을 임대하였고, 丙은 위 임차장소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A 건물 앞에는 5~7개의 지상 배수로 및 A 건물 앞 도로 밑에는 도로를 통과하는 하수도, 하수관로, 배수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이를 유지·관리하는 자이다. 그런데 A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전주시 일대에 2020. 7.말경 07:00경부터 12:00경까지 총 강우량 114.6㎜의 비가 내렸고, 위 비로 인하여 위 배수로의 빗물이 범람하여 A 건물로 빗물이 유입되어 그로 인하여 위 당구장 및 A 건물 기계실이 침수되었으며, 이후 2020. 8.초순경에도 0:00경부터 18:00경까지 191.4㎜의 비가 다시 내려 위 당구장과 A 건물 기계실이 재차 침수되었다.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배수로 및 하수도시설물 등을 설치 · 관리하는 전주시로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그와 같은 하자가 위 각 침수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전주시는 丙과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한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 참조), 위 각 침수사고 당시 전주시의 강우량이 전주시의 20년간(1995년 ~ 2014년)의 평균강우량의 약 60%가 하루에 집중된 것에 해당하여 위 각 침수사고는 위와 같은 집중호우와 위 배수로 및 하수도시설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위 각 침수사고 당시 A 건물 이외에도 전주시에 소재한 주택, 농경지 등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전주시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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