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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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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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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9. 5. 乙과 군산시 소재 A아파트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계약금 1,500만 원 및 중도금 7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乙이 2019. 6.경 위 공사를 중단하자, 甲은 B공사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甲은 乙이 위 공사계약상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甲이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었는데도 잔금의 선지급을 요청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위 공사도급계약은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乙은 甲이 지급한 공사대금 2,200만 원에서 기성고 7,6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3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甲의 협력의무 지체로 위 공사가 지연되었고, 위 공사계약에 따라 甲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공사취소의 경우 乙은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위 공사도급계약은 乙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이에 대하여 甲이 공사진행을 요청하였음에도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乙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乙이 위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완성한 부분 및 그에 대한 공사비는 13,890,000원, 乙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 B 공사업체가 위 공사를 완료한 공사비가 21,340,000원으로 乙이 한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39.4%이고, 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한 공사대금은 11,426,000원(= 총 공사금액 29,000,000원 × 39.4%)이므로, 乙은 甲에게 10,574,000원(= 甲이 乙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2,000,000원 – 기성공사대금 11,4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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