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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의 의미 및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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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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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은 2011.경 연인관계에 있던 甲에게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한화 약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丁은 2018. 12.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자, 丁의 부모인 乙과 丙은 통역인을 대동하여 甲을 만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甲으로부터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를 작성받았는데,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통역인은 甲의 요청에 따라 위 합의서에 ‘오늘 오후 甲은 2,000만 원을 돌려받고, 남은 금액은 丁이 출소하여 빠른 시간 안에 갚도록 노력한다. 丁과 이야기해서 남은 금액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고 결정한다. 보증인은 乙, 丙이 보증인이 된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였다. 甲은 乙, 丙으로부터 합의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丁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甲은 乙과 丙이 위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丁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丁과 공동하여 甲에게 손해배상금 중 미변제금인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유효한 방식에 따르지 않는 한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합의서에 기재된 위 문구는 乙과 丙이 직접 기재한 것이 아니라 통역인이 기재한 것인데, 위 법리와 같이 제3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은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에 해당하지 않고, 민법에서 정한 보증의 유효한 방식에 따르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甲 주장과 같이 乙과 丙이 위 합의서에 위 문구를 기재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보증의 의사를 甲에게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보증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면서, 乙, 丙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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