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과 부정한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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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8본문
甲과 A는 1996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가 있다. 乙과 A는 2021년경 서로 알게 되었고 그 무렵 A가 乙을 유혹하여 내연관계를 시작하였는데 乙은 甲이 A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甲은 乙과 A가 내연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乙에게 추궁하였고, 乙은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A와 연락하면서 만남을 지속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乙은 A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甲과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甲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 甲과 A의 가족관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이 甲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乙은 A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甲과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甲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 甲과 A의 가족관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이 甲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첨부파일
- 2022가단10349_판결문_검수완료.pdf (222.4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18 17: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