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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고속버스 차량 운전자의 과속운행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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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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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속버스 회사의 운전기사 B는 2020년 10.경 A 고속버스 차량을 운행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소재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위 차량의 우측 승․하차 문짝 부분과 C 버스터미널 앞의 보도로 진행하다가 위 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乙의 오토바이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1차로 충돌한 후 위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와 2차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A 고속버스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 甲은, B가 위 사고 당시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었는데 乙 오토바이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갑자기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B는 과속운전을 하지 않은데다 설령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乙이 주장하는 B의 제한속도 위반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에게는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B가 위 사고 당시 과속하였고 사고지점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늦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乙로서는 위 횡단보도를 막 건너온 보행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 직후 A 차량이 횡단보도로 진입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하는 것은 극히 어려웠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버스가 대향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해 온 승용차와 자기 차선 내에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버스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버스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곧바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야만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유추하여 볼 때, 위 사고는 乙 오토바이 차량이 횡단보도 부근 보도에 정차하다가 위 사고발생 약 2초 전 갑자기 출발하였고, 그 당시 고속버스 운전자 B의 시점에서 보면 전봇대와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승용차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도에서 갑자기 운행을 시작한 乙 차량을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B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제한속도를 지켜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더라도 乙 차량을 사전에 목격하거나 乙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정차 또는 감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워 사고의 발생이 A 고속버스 차량의 과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甲의 면책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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