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방역관리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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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30본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2020년 모범 이‧통장 연수를 실시한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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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구합53892_판결문_검수완료.pdf (558.1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30 13: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