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병사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별 이유를 묻고 성희롱한 공군장교에 대한 감봉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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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06본문
재판부는 입대한지 6개월 남짓 지난 피해 병사와 처음 만나 업무와 관련없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며, 성적 언동등이 일회성에 그친 점등을 고려하여 감봉 중에서도 가장 경한 감봉 1개월 처분을 했으므로 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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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_2022구합10108.pdf (118.9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06 17: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