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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소요죄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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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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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그 시기와 당시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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