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시행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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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3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구합23581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원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집단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의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대지사용승낙 확보율은 80퍼센트에 미달함
- 설령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원이 확보되어 있었더라도 피고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을 기망하여 대지사용승낙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고참가인은 주택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입인가를 받은 것임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진행된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함
- 피고참가인이 주택건설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개별적인 사용승낙을 받은 것만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비록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권원이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와 같은 하자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토지에서 시행될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주체는 원고들이 아닌 경상북도개발공사이고,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피고참가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대지사용승낙을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ㅇ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원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집단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의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대지사용승낙 확보율은 80퍼센트에 미달함
- 설령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원이 확보되어 있었더라도 피고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을 기망하여 대지사용승낙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고참가인은 주택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입인가를 받은 것임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진행된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함
- 피고참가인이 주택건설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개별적인 사용승낙을 받은 것만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비록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권원이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와 같은 하자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토지에서 시행될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주체는 원고들이 아닌 경상북도개발공사이고,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피고참가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대지사용승낙을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3581비실명화.pdf (183.8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13 17: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