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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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9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2고합100 판결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B, C, D로부터 합계 5,98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우리캐피탈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1,960만 원을 편취함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함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으로서 배섬원의 평결 결과는 만장일치 무죄임)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B, C, D로부터 합계 5,98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우리캐피탈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1,960만 원을 편취함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함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으로서 배섬원의 평결 결과는 만장일치 무죄임)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고합100비실명화.pdf (168.3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19 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