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행위를 일삼은 피고인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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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1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2고단1982, 2022고정322(병합) 판결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2022. 5.경까지 13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
- 피고인은 2022. 5.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열쇠 수리업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자잠금장치를 손괴함
- 피고인은 2021. 11.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ㅇ 판결요지
- 피해자는 위 범죄로 인하여 그 자신에게 가장 평온한 장소가 되어야 할 주거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는 등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입은 위와 같은 주거지 상실의 피해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징역 1년)과 벌금형(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음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2022. 5.경까지 13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
- 피고인은 2022. 5.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열쇠 수리업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자잠금장치를 손괴함
- 피고인은 2021. 11.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ㅇ 판결요지
- 피해자는 위 범죄로 인하여 그 자신에게 가장 평온한 장소가 되어야 할 주거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는 등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입은 위와 같은 주거지 상실의 피해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징역 1년)과 벌금형(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1982비실명화.pdf (111.2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21 09: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