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선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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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4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2고단91 판결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4. 5.경 '구글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구글 앱스토어에서 깡통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72,000원에 상당하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화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게 하고, 선이자 등을 공제한 4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6.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6억 원을 융통해주었음
ㅇ 판결요지
- 급전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유인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악용하여 고율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전자상거래와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약 5년간 잠적하여 수사 진행에 장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음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4. 5.경 '구글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구글 앱스토어에서 깡통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72,000원에 상당하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화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게 하고, 선이자 등을 공제한 4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6.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6억 원을 융통해주었음
ㅇ 판결요지
- 급전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유인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악용하여 고율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전자상거래와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약 5년간 잠적하여 수사 진행에 장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91비실명화.pdf (97.0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24 17: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