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신청에 관하여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보완 요청하였으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5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2구합509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하였음
-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민동의서의 제출을 요고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ㅇ 판결 요지
-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앞선 적합 심사 단계에서 허가조건에 부합하는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하여 그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가 그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초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서 재량준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것 처럼 원고에게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로서는 폐기물처리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적정 처리 등 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ㅇ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하였음
-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민동의서의 제출을 요고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ㅇ 판결 요지
-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앞선 적합 심사 단계에서 허가조건에 부합하는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하여 그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가 그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초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서 재량준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것 처럼 원고에게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로서는 폐기물처리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적정 처리 등 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509비실명화.pdf (154.4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25 14: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