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명 물고문, 폭행 등을 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6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고합135 판결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2021. 11.초순경 부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싱크대 물속에 넣는 일명 물고문을 하고, 때리는 행위를 하고, 이 사건 원룸에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2022. 3.경 피해자가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들은 약 2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수시로 폭행하는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도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6년, 피고인 C: 징역 3년)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2021. 11.초순경 부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싱크대 물속에 넣는 일명 물고문을 하고, 때리는 행위를 하고, 이 사건 원룸에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2022. 3.경 피해자가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들은 약 2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수시로 폭행하는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도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6년, 피고인 C: 징역 3년)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고합135비실명화.pdf (190.4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26 15: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