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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해진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가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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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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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9. 22선고 2020구합26132 판결(제2행정부, 신헌석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폐기물관리법 상 '처리'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원고들이 폐기물의 불법 투기 사실을 모른채 C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한 것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ㅇ 판결 요지

- 원고들은 폐기물을 불법적 투기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운반한 자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가 인정됨

- 폐기물은 일단 유출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그 유출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들의 사익이 위와 같은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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