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지급 거절사유가 있고 이와 같은 항변사유로 압류, 전부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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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1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303699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또는 아파트분양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
-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분담금 내지 아파트분양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전부금 및 지연손해금을 구함
ㅇ 판결 요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 또는 수분양자에게 조합원분담금 또는 아파트분양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조합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직접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조합가입계약 또는 아파트공급계약에서 정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직브을 거절할 수 있고, 압류,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와 반대의 논지에 선 원고의 전부금 청구는 이유 없음
ㅇ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또는 아파트분양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
-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분담금 내지 아파트분양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전부금 및 지연손해금을 구함
ㅇ 판결 요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 또는 수분양자에게 조합원분담금 또는 아파트분양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조합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직접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조합가입계약 또는 아파트공급계약에서 정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직브을 거절할 수 있고, 압류,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와 반대의 논지에 선 원고의 전부금 청구는 이유 없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나303699비실명화.pdf (79.8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1 16: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