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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관이설공사 도급계약 등에 따른 시공에 관하여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공사업체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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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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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합201150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피고 A, B의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에서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도 위 피고들의 시공상 잘못으로 법적 이격거리가 더욱 확보되지 못하도록 시공되었으므로 피고 A,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스배관 재시공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C는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에 상응하는 이 사건 가스배관 재시공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ㅇ 판결 요지

- 피고 A, B가 시공한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의 가스배관이 사유지 경계까지 수평거리 1m 이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시공되었고, 이는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서 하자에 해당함

- 피고 A, B의 잘못으로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에서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에서는 법적 이격거리를 더욱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이 사건 배관이설공사의 진행 경과, 하자의 발생 겨우이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피고 C의 경우 이 사건 설계도면의 하자와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의 법적이격거리 미확보 하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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