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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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3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2구단10677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원고가 잔반을 용기에 담은 사실만으로 이를 음식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주의처분이나 경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함
ㅇ 판결 요지
- 원고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보관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ㅇ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원고가 잔반을 용기에 담은 사실만으로 이를 음식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주의처분이나 경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함
ㅇ 판결 요지
- 원고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보관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구단10677비실명화.pdf (166.1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3 11: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