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형사]금융기관 명의 납입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4

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고합200 판결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명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D로부터 1,755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음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C, F로부터 합계 1억1,3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음

-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로부터 6,36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음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은 판시 각 기재와 같은 사기방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를 저질렀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으로서 배섬원의 평결 결과는 만장일치 유죄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