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대상자인 C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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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8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2. 10. 31. 선고 2020고합322 뇌물수수
□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대상자인 C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 등을 인정한 사안(국민참여재판)
□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대상자인 C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 등을 인정한 사안(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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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_2020고합322.pdf (113.5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8 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