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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학동4구역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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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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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알선,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사 수주 비리 등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수수한 금품의 규모가 거액인등인 점을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다만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이○○ 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 7천만 원 , 피고인 주○○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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