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검찰이 내부 행정규칙과 정보공개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 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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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30본문
재판부는 원고가 열람, 등사를 요구했건 사건기록 중 일부분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거나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처분 중 이 부분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하며, 또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이 정보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기법, 수사기관 내부의 판단 과정을 포함하는 정보, 성폭력 피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개인 정보 등이 담긴 일부 기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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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1210.pdf (153.0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30 1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