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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평동준공업지역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원고 승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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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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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업협상 과정 중 협상이 결렬 되자 협상결렬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였으나, 피고 광주시측에서 제시한 협상안이 반영되는 구체적인 협상을 하려면 원고들이 피고의 협상안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양보할 수 있는 협상안은 양보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데도 피고는 협상과정에서 무조건적인 수용만을 강요하고 있고, 그 협상안을 제시한 후 이에 즉시 응하지 못하는 원고들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즉각 협상결렬을 선언하여 원고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원고의 승소 판결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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