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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통지가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된 생계급여 중지처분은 절차의 하자가 인정되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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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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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청의 처분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적법하게 따르지 않은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이며, 처분사유도 법에서 정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상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 승소 판결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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