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시설 폐쇄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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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7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구합25631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수사기관이 이 사건 학대행위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는 등 이 사건 시설에서 이 사건 학대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제1, 2차 처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다툴 수는 없지만 본래 취소되어야 할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한 처분이 실질적으로 3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시설 종사자가 이 사건 시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바닥에서 잠을 자도록 하는 등 장애인인 거주자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원고의 주장
- 수사기관이 이 사건 학대행위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는 등 이 사건 시설에서 이 사건 학대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제1, 2차 처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다툴 수는 없지만 본래 취소되어야 할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한 처분이 실질적으로 3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시설 종사자가 이 사건 시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바닥에서 잠을 자도록 하는 등 장애인인 거주자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5631비실명화.pdf (158.6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17 17: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