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유언의 방식을 흠결하였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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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8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19가합205484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유언철회공증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던 망인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망인이 구술로 진정한 유언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흠결하였으므로 무효이고, 원고는 2009년 제647호 유언공증에 근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B에게 피고들이 진정명의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구함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유언철회공증은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추어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함
- 유언철회공증 작성 당시 망인이 그 유언의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ㅇ 원고의 주장
- 유언철회공증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던 망인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망인이 구술로 진정한 유언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흠결하였으므로 무효이고, 원고는 2009년 제647호 유언공증에 근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B에게 피고들이 진정명의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구함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유언철회공증은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추어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함
- 유언철회공증 작성 당시 망인이 그 유언의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19가합205484비실명화.pdf (138.7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8 17: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