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면허가 취소되고 술을 함께 마신 남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아내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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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9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2고단1731(분리) 판결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남편이 음주운전응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이고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였음
ㅇ 판결요지
- 남편의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남편이 음주운전응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이고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였음
ㅇ 판결요지
- 남편의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1731비실명화.pdf (69.2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9 16: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