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체상금채권이 중재판정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중재판정이 있던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의 환급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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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2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구합25457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원고의 B건설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은 그 범위 관하여 B건설과 분쟁이 있었고, B건설이 중재판정을 신청함에 따라 2016. 2. 1.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채권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지체상금 소득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 등이 환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1차 지급액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ㅇ 판결 요지
-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의 1차 지급액은 그 지급일이 속한 2015년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ㅇ 원고의 주장
- 원고의 B건설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은 그 범위 관하여 B건설과 분쟁이 있었고, B건설이 중재판정을 신청함에 따라 2016. 2. 1.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채권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지체상금 소득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 등이 환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1차 지급액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ㅇ 판결 요지
-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의 1차 지급액은 그 지급일이 속한 2015년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5457비실명화.pdf (166.8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22 16: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