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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제명처분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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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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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합209458 판결


ㅇ 원고들의 주장

-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제명처분은 무효임

- 만일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명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임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균형을 상실한 제명처분을 한 것으로 효력이 없음

- 원고들이 2019년 단체협약안에 기재된 대로 2019년 임금 동결과 각종 수당 삭제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직원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7년 및 2019년 단체협약안을 후행집행부에 인계하지 않은 것 또한 피고의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그밖에 원고들이 피고집행부의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왜곡된 정보제공, 허위사실유포, 사측과 불리한 제도개산안에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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