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수도꼭지에 연결된 배관이 건물 외부의 지하수 모터와 연결되어 위 모터를 사용할 경우 누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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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4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18. 선고 2021가합201324 판결
ㅇ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수도꼭지는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설치된 지하수 모터 및 지하수 배관과 연결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수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 모터를 가동하면 지하수가 흘러들어오는 이례적인 구조인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후로 위와 같은 구조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지, 설명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하자 있는 인테리어 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ㅇ 판결 요지
-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 상 이 사건 수도꼭지와 연결된 배관의 구조나 이용상태, 즉 이 사건 수도꼭지에 연결된 배관이 건물 외부의 지하수 모터와 연결되어 있고, 피고가 지하수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모터를 가동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로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다만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2,391,725원으로 인정함
ㅇ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수도꼭지는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설치된 지하수 모터 및 지하수 배관과 연결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수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 모터를 가동하면 지하수가 흘러들어오는 이례적인 구조인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후로 위와 같은 구조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지, 설명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하자 있는 인테리어 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ㅇ 판결 요지
-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 상 이 사건 수도꼭지와 연결된 배관의 구조나 이용상태, 즉 이 사건 수도꼭지에 연결된 배관이 건물 외부의 지하수 모터와 연결되어 있고, 피고가 지하수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모터를 가동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로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다만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2,391,725원으로 인정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1324비실명화.pdf (129.8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24 17: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