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허위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고 금원을 요구한 일당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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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5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2고단1415, 1681(병합) 판결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과 M, N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후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른 범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
ㅇ 판결요지
-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불특정 다수 명의인들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것으로 수사력 낭비로 인하여 정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키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함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과 M, N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후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른 범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
ㅇ 판결요지
-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불특정 다수 명의인들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것으로 수사력 낭비로 인하여 정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키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1415비실명화.pdf (109.8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25 13: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