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속 웨딩플래너인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 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주장한 원고의 …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9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208486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피고는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원고와 계약 종료 후 3년간 웨딩컨설팅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원고와 계약 종료 후 B라는 상호로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피고는 웨딩컨설팅에 관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B라는 웨딩컨설팅업을 알리는 문구가 기재된 시설물 일체를 철거해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소지한 고객 정보를 반납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금지해야함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는 헌법상 보장된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 원고는 피고에게 고객정보 일체의 반납을 구하고 있을 뿐 피고가 어떠한 관련서류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반납하여야 할 관련서류를 서약서에 반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음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 원고는 피고가 독자적인 웨딩컨설팅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원고가 제공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였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독자적인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사용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ㅇ 원고의 주장
- 피고는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원고와 계약 종료 후 3년간 웨딩컨설팅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원고와 계약 종료 후 B라는 상호로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피고는 웨딩컨설팅에 관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B라는 웨딩컨설팅업을 알리는 문구가 기재된 시설물 일체를 철거해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소지한 고객 정보를 반납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금지해야함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는 헌법상 보장된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 원고는 피고에게 고객정보 일체의 반납을 구하고 있을 뿐 피고가 어떠한 관련서류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반납하여야 할 관련서류를 서약서에 반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음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 원고는 피고가 독자적인 웨딩컨설팅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원고가 제공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였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독자적인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사용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8486비실명화.pdf (181.7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29 13: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