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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대인이 임차인과 약정한 이주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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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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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가단146666 판결


ㅇ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계쟁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고 하면서 피고가 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이주비(사업비) 4,000만 원의 수령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계쟁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함


ㅇ 판결 요지

-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의 권리(시설)을 양수함에 있어 총 권리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동안의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거려할 때 임대차 종료 시 피고가 이주비(사업비)로 지급받기로 한 4,000만 원이 결코 위 권리금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없는바, 전 소유자들과 피고 간에 이주비(사업비) 4,000만 원을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임대차계약 존속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된 임대차계약의 종기는 '재건축, 재개발할 때까지'이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건축인,허가가 나는 날까지로 해석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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