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술에 취해 기절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에 호송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의사들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31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2고단1960 판결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2. 2.경 술을 마시던 중 기절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대구 남구에 있는 B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사인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
ㅇ 판결요지
-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바, 응급실 근무 의사 3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2. 2.경 술을 마시던 중 기절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대구 남구에 있는 B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사인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
ㅇ 판결요지
-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바, 응급실 근무 의사 3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1960비실명화.pdf (87.4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31 16: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