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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기생들에게 폭행, 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 교육생에 대하여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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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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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기 교육생에 대하여 폭행과 욕설을 하여 퇴교처분이 내려진 원고의 적법절차 위반과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문제가 없고 방어권에도 지장이 없으며 생활규칙과 학칙이 교육, 훈련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절차에 위배 되지 않으며, 퇴교처분은 교육 기강 확립, 우수 해양경찰관 양성, 부적격 교육생 배제 등의 공익을 위해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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